재신청도 가능…산은·수은·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참여

[데일리한국 문병언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1월 말까지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만기연장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유예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1만3000건) 등 총 130조4000억원(44만2000건)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말 만기도래 차주가 올해 5월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해 최소 오는 11월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은, 수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오는 9월 30일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기·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또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9월 30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은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한편 오는 10월말 유예기한 종료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 했다.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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