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입증·기준 마련 쉽지 않아 단기간 내 상품 출시 힘들다"
실손보험 가입자 후유증 치료비용 청구 가능…사망보험금도 지급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 접종되는 백신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싱가포르와 중국 등에서는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출시됐지만 국내 보험업계는 아직 관련 상품이 없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등의 피해를 보장하는 국내 보험상품은 전무하다.

업계에서는 백신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피해 진단금, 요율 등 기준을 세우기도 쉽지 않아 단기간 내 출시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 메르스 등 감염증이 유행할 때와 같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백신 후유증이 생겨 진료나 치료를 받는다면 그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도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보험은 따로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먼저 소비자 수요도 많지 않고 관련 데이터도 많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는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국가가 전적인 책임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지침이 나오지 않았고 장기 치료비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민간 보험사의 관련 상품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었다.

지난달 싱가포르 생명보험협회(LIA)는 7개 민간 보험사의 입원보험 '통합 쉴드 플랜(IP)'의 보장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포함시켰다. 정부 승인 백신을 싱가포르 내에서 접종받은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한다.

중국 최대 민영보험사인 핑안손해보험도 관련 상품을 마련했다. 가입자가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을 일으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2만위안(350만원)의 보험금을 제공한다.

외국계 보험사 임원 A씨는 "일단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데이타를 바탕으로 요율 등이 합당한가를 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기간 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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