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등록자격증 발급,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다 2018년 폐업한 A 업체의 안모씨와 양모씨 두 공동대표는 2017년 8월23일부터 2018년 9월까지, 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1일까지 네이버카페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민간자격증 '정책금융지도사'를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광고했다.

이들은 "법인영업, 한 달 만에 억대 연봉 달성하는 방법" 등의 표현을 썼는데,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A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를 고발하고 각각 과징금 2200만원, 600만원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케이에스에스에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공정위가 제기한 위법혐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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