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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은행연합회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해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신설된 집합제한 특별대출의 경우, 시행 첫 주인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됐으며,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됐다.

하지만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개선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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