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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국민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28개사가 업계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앞서 예비허가를 받았던 28개사 전체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이, 여신전문금융권에서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6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에서도 각각 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이 1곳씩 본허가를 받았다.

핀테크 업체 중 본허가를 받은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별도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됐는데, 기존 사업자도 6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게 되는 것이 주요 특징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맺거나 서비스를 일부 변경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계좌 잔액·거래내역 등 정보를 통합 조회해주는 수준의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허가가 없어도 제공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등 아직 본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부 변경 또는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실질적인 대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예비허가 심사가 표류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주주가 금융당국의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허가를 제한한다.

하나은행·경남은행 등 6개사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이어서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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