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구 대유위니아), 시큐브에 대한 검찰 통보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위니아딤채 등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위니아딤채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문점 보유 미 판매 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2016년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전 대표 과징금 1000만원과 더불어 회사, 전 대표에 대한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

위니아딤채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억600만원 과징금, 위니아딤채 감사인 업무제한 2년 등 제재가 결정됐다.

시큐브는 2015~2019년 거래처 간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소개업체에 되돌려 줘야 했음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시큐브는 검찰통보 이외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의 제재를 받았다.

매출채권 등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코스피 상장사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10개월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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