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열어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결정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면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사업 차질 불가피

서울중구 태평로2가 삼성카드 본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삼성카드가 미래먹거리로 꼽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황형흑자’를 겪고 있는 삼성카드의 고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에서의 핵심 쟁점은 암환자가 요양병원 입원과 입원 때 받는 치료가 약관상 암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것이었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만 남았다. 이들 절차에서도 제재심의 징계대로 확정되면 앞으로 1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제재가 이대로 확정되면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마이데이터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주주 리스크’를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 주체인 고객이 동의하면 여러 금융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 삼성카드 입장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차질’은 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삼성카드의 올해 3분기 누적(1~9월) 순이익은 35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지만 이는 영업수익보다 영업비용이 더 큰 폭으로 줄어 순이익을 내는 ‘불황형 흑자’였다.

삼성카드의 영업수익은 2017년 3조6133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쪼그라들고 있다. 올해도 3분기 누적 기준 삼성카드의 영업수익은 2조452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45억원(4.45%)이나 줄었다.

이에 수익성 회복을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장 삼성카드가 운영중인 마이데이터 관련 유사 서비스는 내년 2월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카드는 지난달부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삼성카드 마이홈’에 자산조회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예금계좌, 카드, 현금영수증, 대출, 보험 등 금융자산을 한번에 연결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내달 2월까지 마이데이터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추후 금융위 절차까지 상황을 봐야한다. 금융위에서 징계가 확정된다면 삼성생명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이번 제재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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