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경기 의정부에 있는 도심형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책임으로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개인 투자자 3명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총 1억3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은 2005년 6월 착공을 앞둔 의정부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설정해 사업 비용을 조달했다. 이 중 공모펀드는 모집액 650억원에 투자 기간 3년 6개월, 목표 수익률 연 8.2%로 설정됐다.

소송을 낸 투자자 3명은 각각 3000만∼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결국 원금의 3분의 1가량을 남기고 모두 잃었다.

아일랜드캐슬의 건축 허가가 당초 예상보다 11개월가량 늦게 나왔고, 이후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분양 경기 위축이 겹쳐 준공 시점까지 분양률이 7%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캐슬은 2014년 결국 강제경매에 넘겨졌다.

NH투자증권이 2005년 6월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에 '2005년 건축허가'라는 표현을 쓴 점을 두고 1심 재판부는 "개발사업 건축허가가 이미 완료됐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일랜드캐슬의 건축허가는 이듬해 5월에야 이뤄졌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개발사업이 무산된 주된 이유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경기의 위축이었다며 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만 인정해 배상금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사실로 인정,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한국국제교류재단도 NH투자증권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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