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 징계수위 조정 촉각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또 연기됐다. 2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3차 제재심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까지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과 KB증권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었지만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도 직접 출석했다.

앞서 1차 제재심은 지난달 29일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은 세 증권사에 대한 입장 소명을 모두 청취할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신한금융투자 심의가 길어지며 KB증권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차 제재심에서도 KB증권과 관련해 장시간이 소요됐다. 제재 대상 증권사가 3곳에 이르고 징계 대상자 인원이 50여명 안팎인 점과 증권사 임원 중징계 등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해 제재심이 쉽게 끝나지 않았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1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 19조를 들어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중직예안을 통보했다. 증권사에도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CEO까지 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3차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증권사 양측의 진술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양정 기준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는는 3차 제재심에서 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조정될 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CEO 중 유일한 현직이다. 추후 연임 도전 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영진 제재 수위가 적절한지를 두고 금감원과 증권사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회 탄원서 제출 등 공동대응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사안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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