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슈진,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가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다른 성분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됐다.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본 것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인보사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견다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