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개인투자자들 불만 거세

청와대 국민청원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대주주 3억원’을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청원에 개인투자자들이 적극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 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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