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지배구조 체제 변화 없지만 삼성생명법 통과가 관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변수로 꼽히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는 게 주된 내용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8.51%(5억816만주)에 이른다. 시가로 보면 평가액은 26조8000억원이나 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8.51% 중 3%를 넘는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1.5%)까지 포함하면 매각 규모는 2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꿀 커다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별세한 이건희 회장은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 지분 20.8%를 보유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해당 지분 20.8%중 일정 부분을 가져와야 현재의 지배구조 연결 고리가 강화된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 부회장이 이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을 상속받더라도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지배구조 체제에서는 이 회장 보유 지분 상속 등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지배구조 체제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배구조 변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삼성생명법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의 의지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도 최근 삼성생명법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난 7월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업권의 자산 비율 규제를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꿔야된다는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평가를) 시가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건 저도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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