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암 보험금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이 금감원 종합검사 징계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묻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상고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윤 원장은 “판결이 건별로 달라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종합검사는 이제부터 제재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는데 제 예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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