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전동 킥보드 치여 다치면 내 車보험서 보장 가능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 자료=금감원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6500만원까지 내야한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올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감원은 표준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 3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오른다.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 6500만원까지다.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는 내용도 명확화된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중에 전동킥보드 등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시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 여부가 불명확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는 ‘대인Ⅰ’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인 1’ 이내 보장한도는 사망 1억5000만원, 상해 1급 3000만원, 상해2급 1500만원 등이다.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도 오른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시 상대편 보험사는 피해차량 수리기간중 대차료(렌트비)를 지급하는데, 사고 피해자가 대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차료의 30%를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례로 그랜져(2.4) 차량을 5일간 수리한다고 가정하면 교통비는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오른다.

이외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오른다.

이는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상향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법규 및 표준약관 개정으로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시 상실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원에서 약 8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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