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는 금융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핀셋형으로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핀셋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전면적으로 DSR를 확대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 것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모두 국정감사에서 'DSR 확대'를 언급했었다.
DSR 규제가 ‘핀셋형’으로 강화된다면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방식이나 현재 DSR 40% 이하 기준인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에서 ‘시가 6억원’으로 내리는 방안 등이다.
현재 정부는 가능한 방안 20개 정도를 마련해 상황에 맞게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