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전면 확대보다는 ‘핀셋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18일 연합뉴스는 금융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핀셋형으로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핀셋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전면적으로 DSR를 확대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 것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모두 국정감사에서 'DSR 확대'를 언급했었다.

DSR 규제가 ‘핀셋형’으로 강화된다면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방식이나 현재 DSR 40% 이하 기준인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에서 ‘시가 6억원’으로 내리는 방안 등이다.

현재 정부는 가능한 방안 20개 정도를 마련해 상황에 맞게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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