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 가족합산에 대해 재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3억원 요건을 세대 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으로 예정된 대주주 3억원 요건 강화는 적절치 않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보통 사람들은 대주주라고 하면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를 떠올린다"면서 "이 같은 요건은 거부감이 크고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강화는 증세 취지보다는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된 것"이라며 "다만 여러 지적이 있어 세대 합산은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 대주주 요건을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주식 보유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을 모두 합산한다는 게 논란이 됐다. 국민청원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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