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운용사 및 판매사 징계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금감원 제재심이 15일과 29일 열리는데, 금감원은 일단 다음 달 15일 제재심에 라임 사태 안건 상정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ㄸㅒ 펀드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이 먼저 제재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드러난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등록 취소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라임운용의 펀드를 넘겨받는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웰브릿지자산운용'의 등록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한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내부 통제 부실을 적용해 기관 징계뿐 아니라 경영진 징계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 대규모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 CEO에 감독 책임을 물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나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중징계가 예상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판매 은행들도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은행에 대한 검사가 비교적 늦게 이뤄진 만큼 판매 증권사 제재심보다는 늦게 열릴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