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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이달말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해 이달말부터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 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통상 여섯단계로 구분한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만 알아서 달리는 단계로 일반적으로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간주된다.

그동안 보험사에서는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했으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실정이었다.

우선 보험업계는 업무용 자율차에 대한 전용 상품을 내놓고 추후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특약상품에 가입하면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와 함께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해 보험자동차의 본래 기능과는 다르게 작동돼 발생한 사고 △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원의 확정판결, 사고조사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사고 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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