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예탁결제원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전자증권제도가 전면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기업들의 기업공개(IPO)·정기주주총회 관련 사무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이후 1년간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IPO·주식권리행사 관련 사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면서 약 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권 제도는 실물(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산을 통해 증권을 발행·유통하고 관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바로 1년 전인 지난해 9월16일 전자증권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서 종이를 활용하는 증권은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실물증권을 발행·교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가령 과거 전자증권이 전면 도입되기 전엔 IPO에 나서는 기업들이 실물증권 발행·교부하는 데에 5일 정도의 시간을 더 썼어야 했다. 인지세 납부는 물론이고 종이로 증권을 인쇄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증권이 모두 전산화되면서 이 같은 절차가 필요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증권 소유자 명세를 통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전자증권 제도 도입과 함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이 바뀌면서다. 기존엔 정기주주총회를 할 때 예탁원에서 주식 발행인 등에게 소유자 명세를 기준일로부터 16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야 했는데,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 이후 12영업일로 줄어들었다.

또한 종이로 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1년간 증권 발행비용이 약 13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용지대금은 물론이고 인지세, 가쇄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실기주 발생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면서 연평균 약 7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도 분석된다.

한편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자등록 관리자산 역시 늘어났다. 올해 8월말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은 총 5101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21조원 늘었다. 현재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는 주식회사는 총 2588개사로 집계됐다. 예탁원은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활용을 돕는 데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비상장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전자증권 이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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