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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개인 소액투자자가 더 많은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 절차 등을 규율하는 업계 자율규제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검토에 나섰다.

국내 증시 상장을 앞둔 기업들은 기업공개 절차 중 공모주 대부분은 기관투자가에게 배정하지만 약 20%는 개인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정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수요를 예측해 공모가를 정한 뒤, 이를 기준 삼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기업들은 각자 배정 방식을 정하는데 보통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6월 공모주 청약을 받은 SK바이오팜의 경우 당시 1억원의 청약증거금을 낸 투자자는 공모가 4만9000원짜리 주식 12주를 배정받았다. 당시 증거금률 50%를 적용하면 증거금 1억원은 ‘2억원어치 주식을 살 여력이 있다’는 증표이므로 4080주까지 구매가 가능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시 전체 경쟁률(323.02 대 1)을 적용해 58만8000원어치(12주)만 살 수 있었다.

증거금으로 1000만원을 내면 SK바이오팜 공모주를 1주 정도 받고, 그보다 적게 내면 전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다. 증거금은 돌려받지만 투자 기회는 얻지 못하는 것이다. SK바이오팜이 상장 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동안 공모주 가격은 342% 상승했다.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하반기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SK바이오팜 못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제도대로라면 수천만원의 증거금을 내야 겨우 한 자릿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신주를 배정받길 바라고 있지만,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재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전체 공모주 20% 중 절반 정도인 10%는 소액청약자를 우대하거나 추첨제로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 투자자가 복수의 증권사에 청약을 넣는 복수계좌 청약 금지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2018년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복수계좌 청약 금지를 전제로 소액청약자 우대 방식 및 추첨 방식을 공모주 배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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