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순이익보다 소송가액 높은 증권사 7곳

소송건수 한국투자증권이 39건으로 최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순

소송 특성상 장기전으로 이어지며 실적에 부정적 영향

사진=견다희 기자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분기 악화된 증권사들이 ‘동학개미’ 덕분에 2분기에는 좋은 실적을 거뒀다. 적지않은 증권사들은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소송도 최다 여서 소송 리스크가 확대됐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증권사 20곳이 호실적을 기록한 반면 피고로 연류된 소송 건수는 263건, 소송금액은 4조5146억원으로 3년 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송 건수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대우(35건), NH투자증권(32건), DB금융투자(17건), KB증권(16건), 메리츠증권(15건), 유안타증권(14건), 신한금융투자(12건), 유진투자증권(11건), 삼성증권(10건), 한화투자증권(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송가액이 가장 큰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1조8851억원)다. 그 뒤를 이어 유안타증권(1조7046억원), NH투자증권(2357억원), 이베스트투자증권(1282억원), KB증권(1209억원) 등으로 피소 금액이 많았다.

이 중 상반기 순이익보다 피소금액이 높은 곳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안타증권,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7곳이다.

주요 증권사 2020년 상반기 순익과 소송 현황.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미래에셋대우는 중국다자보험(구 중국안방보험)의 종속회사인 AB STABLE VIII LLC.이 제기한 미국 호텔 매매계약이행청구소송에서 패하면 상반기 순익의 6배에 이르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신재생에너지관련 유동증권 매매대금 808억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 및 74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57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196억원의 대우조선해양 증권 신고서 부실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소송가액에 반영했다. 상반기 기준 소송가액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펀드 판매 관련 소송가액을 반영하지 않아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호주 임대사업 관련 사모펀드인 ‘JB 호주 NDIS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부당권유,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피고로 계류된 소송가액이 반영됐다.

KB증권은 소송관련 일회성 비용 탓에 상반기 누적으로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라임자산운용 총수익스왑(TRS) 거래 관련 평가손실과 2분기 사모모펀드 고객보상 관련 충당부채 210억원 등 일회성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도 2119억원어치 판매한 라임펀드와 관련해 769억원이 영업외 비용으로 반영했다. 헤리티지 DLS와 관련해서는 판매액 3799억원 가운데 담보회수 예상금액을 반영해 1248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했다.

일부 증권사는 관련 비용을 반영하면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대신증권은 2분기 영업손실이 190억원, 순손실은 283억원으로 모두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2분기 라임자산운용펀드 관련 충당 부채 등 총 938억원의 일시적인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소송에 연루되면 그만큼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송 특성상 한번 제기되면 중장기전으로 이어지는데 패소 가능성에 대한 충당금 적립, 추가 비용 등 실적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소송으로 인한 외부 평판 리스크도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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