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 남상일 SGI서울보증 전략기획본부장(오른쪽)과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이 ‘제주도 선정 인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서울보증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서울보증보험은 14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인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은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인증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우대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등급별 보증 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이행보증보험, 영문 BOND, 상생선금신용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10% 할인한다. 또한 외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기업신용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선정한 180여개 인증기업은 보증한도가 약 1000억원 늘어나고 보험료 부담도 덜게 된다.

서울보증보험 남상일 전략기획본부장은 “광역지자체 육성 인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은 도 단위로는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 사례”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인증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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