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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코스닥 기업 감마누의 주주들이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마누 주주 96명은 한국거래소 및 감마누 측을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주주 모임 측은 "이르면 내주 중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달 안에 소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향후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주주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감마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324명에 달한다.

앞서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확정돼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주가는 정리매매 개시 전 6170원에서 정리매매 후 408원까지 폭락했다.

이 기간 시가총액도 150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줄었다. 시총 감소분 중 대주주 물량을 뺀 소액주주들의 몫은 2018년 말 기준 보유 주식 수에 비춰 대략 700억원으로 계산된다.

소액 주주들은 정리매매 중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의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정리매매 중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회사의 정리매매는 기간을 이틀 남기고 중도 보류됐다.

이어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상폐 결정이 번복되기에 이르렀다.

감마누는 오는 18일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됐다. 거래 재개 시 감마누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리매매 전 가격인 6170원과 정리매매 후 가격인 408원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기준가를 결정해야 할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마누처럼 정리매매가 중도 보류된 후에 거래 재개가 결정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법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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