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사항 언급, 적절치 않아"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타운 내 삼성생명 사옥 표지석 전경. 사진=삼성생명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삼성생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지분 매각과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호석 삼성생명 부사장(CFO)은 13일 2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향후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배당금을 늘리는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유 부사장은 “계열사 취득한도를 '취득 원가'에서 '시가 평가'로 바꾸는 내용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며 현재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논의중인 사항에 대해서 회사에서 예단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17조3000억원, 삼성화재는 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매각해야 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각각 6.1%, 0.7%나 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삼성생명이 이 법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 매각 대금을 활용해 배당금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생명은 전날보다 21% 오른 7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 부사장은 주가 급등과 관련해선 “주가급등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일부 작용했으리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삼성전자 지분과 무관하게 압도적 업계 1위라는 입지, 재무건전성, 견조한 이익구조 등으로 주가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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