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가도 풍수해보험 가입하면 보상

침수차량,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해야

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율곡습지공원 인근에서 자동차를 타고 마을로 향하던 한 시민이 소방대원에게 구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부산에 사는 A씨는 주차장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잠기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를 겪었다. 운전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할지 막막하다.

#한밤 중 내린 물폭탄에 대전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A씨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 기록적인 호우로 가게안까지 빗물이 들이닥치며 식기구, 테이블 등 모든 물품이 침수 피해를 받았다.

9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자동차 침수피해부터 주택, 농작물 피해까지 사례도 다양하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1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피해는 6162건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까지 손해보험사들의 낙하물피해 및 차량침수피해로 인한 피해는 4000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풍수해보험 가입했다면 상가피해 보상 가능

집중호우로 발생한 시설물 피해 등 재산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일정부분 보상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연재난 발생시 국민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으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만 풍수해로 생긴 화재·폭발로 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판매중인 보험사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5곳으로 지자체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당초 풍수해보험은 가입대상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농·임업용 온실 소유자에 한정됐지만 현재는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유의사항은 풍수해보험은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풍수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풍수해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침수된 차 보상시 '자기차량손해' 담보 확인해야

홍수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차량 피해를 받은 경우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보사에 보험금을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된 다른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한 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등록을 하면 된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다.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으로 인정된다. 피해차량의 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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