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심사 진행 중이거나 관리종목 절반 이상
3월과 5월 이미 제재 면제 혜택을 받은 기업 다수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분·반기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코스닥 13곳, 비상장 2곳 등 총 15곳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국·인도 등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자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행정 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코스닥상장사 중 특수건설, 뉴프라이드, 에스앤씨엔진그룹,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세동, 아이엠이연이, 나노, 코센, 오가닉티코스메틱, 이엠앤아이, 소리바다, 디오스텍, 모비스 등이 면제신청을 했다. 비상장사는 글람과 마이지놈박스 등이 신청했다.
앞서 3월(63곳)과 5월(23곳)에도 총 89곳이 제재 면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제재 면제 신청 기업 13곳중 6곳이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다수다. 더불어 이미 3월과 5월 면제 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들도 있어 고의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상장적격성 심사가 진행중인 곳은 뉴프라이드, 에스앤씨엔진그룹, 이스트아시아홀딩 3곳이다. 이들은 이미 3월과 5월 제재 면제 혜택을 받기도 했다.
뉴프라이드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이 접수된 상태며 이엠앤아이는 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사를 한 번 더 받아야한다.
코센은 올해 3월 지난해 사업보고서 미제출 이력으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디오스텍도 전 대표의 배임·횡령 혐의로 현재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반복적으로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신사 기준은 없지만 이번엔 보다 심사가 신중히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