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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자동차 보험금 사기와 진료비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에 대한 현지확인심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등이 주요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기존 ‘25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평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그동안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국토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부터 9월 15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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