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6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기심위는 신라젠이 지난달 1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상장적격성 인정(거래재개)이나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을 인정하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개선기간을 부여할 경우 최장 12개월 후 다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인 기심위와 마찬가지로 심사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심사 사유였던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는 상장 전의 일인데다 관련 경영진들도 전부 사임했다”면서 “또 이들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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