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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KB증권이 지난해 판매한 'JB호주NDIS펀드'가 현지 대출 차주의 계약 위반이 확인된 데 대해 운용사인 JB자산운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JB자산운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3∼6월 J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JB 호주NDIS펀드'를 기관투자가에게 2360억원, 법인과 개인에게 904억원씩 총 3264억원어치 판매했다.

이 펀드는 호주 정부의 장애인 주택 임대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였으나 대출 차주인 LBA 캐피털이 운용자금을 받아 애초에 명시했던 아파트가 아닌 토지를 사들이는 등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긴급 자산 회수 절차를 밟았고, 투자금의 87% 가량을 우선 회수했다.

KB증권은 우선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한 상태다.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이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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