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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지난해 발행금액이 100조원에 이를 만큼 몸집을 불린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해외지수 ELS의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로 인한 외환시장 혼란을 경험한 이후 이에 대한 규제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금주 후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LS 건전성 규제 방안'을 발표한다.

오랜 저금리 기조와 금투업계의 홍보 속에 ELS의 발행금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99조9천억원을 기록했지만 이번 규제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과 유동성 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계산할 때 ELS 물량이 '부채'로 더 많이 인식되도록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의 총자산(자기자본+부채)을 자기자본의 11배 이하로 제한하는데, 부채로 인식되는 ELS 물량에 일부 가중치를 두는 산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자기자본의 일정 수준(50%)을 넘어서는 ELS 물량에 대해서는 1.2배, 1.5배 등을 곱해 부채로 계산하는 방식 등을 예상한다.

ELS 물량과 관련한 부채가 늘어날 경우 증권사가 관리해야 하는 레버리지 비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ELS 발행 감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게 당국의 판단이다.

증권사의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을 유동성 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통상 3년 만기로 발행되는 ELS는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로 편입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ELS 대부분이 6개월 단위로 조건이 달성되면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는 조기상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상환 기회가 돌아오는 6개월 단위로 유동성 부채 편입 기준을 조정할 경우 유동성 부채로 인식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애초 ELS 발행 총량을 증권사 자기자본의 1~2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충격을 줄이는 방안으로 우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비율 규제 강화안들도 유예 기간을 설정해 증권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안에 외환자산 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과 스트레스테스트 요건 강화안 등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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