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과태료 액수는 약 60억원이며 임직원에게는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해당 처분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지난 2018년 1∼8월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를 대상으로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 활성계좌화했다. 이는 비활성 계좌를 활성화하면 신규 고객 유치 실적으로 집계되는 것을 악용한 사례였다.

해당 행위로 인해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 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가 약 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미 2018년 우리은행이 같은 검사에서 다른 사안으로 이미 '기관 경고' 중징계를 받아, 이번 제재심에서 별도의 기관 제재는 없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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