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해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자 에이텍 주가가 급등세다.

16일 오후 2시37분 현재 에이텍은 전 거래일보다 20.09%(4250원) 상승한 2만5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원심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했음에도 부인했다고 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검사의 상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이텍은 최대주주 신승영 씨가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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