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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우리은행이 2년 전 전산장애를 일으킨 것 등과 관련해 과태료 8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이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타은행 송금 불통 등 전산 사고를 잇달아 일으킨 것에 대한 과태료 800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전산 사고 등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처를 결정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린 바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으로 오는 1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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