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편의 증진 차원…금융당국 이달중 규제 완화

사진=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플러스' 갈무리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에 한해 20일 내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한 규제가 풀린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저축은행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한 20일 내 신규 계좌 개설 금지 규제를 이달 중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에 한해서 완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애플리케이션(앱) SB톡톡플러스, 저축은행 자체 앱인 웰뱅 사이다뱅크 등을 이용하면 20일내 신규 계좌 개설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억원을 보유한 고객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5000만원 한도까지 A, B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나눠 넣으려면 A저축은행 계좌를 만든 뒤 20일이 지나야 B저축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규제가 풀리면 A, B저축은행의 계좌를 같은날 만들어 곧바로 5000만원씩 예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가입 편의성 증진을 위한 규제 완화인 만큼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 만드는 통장에 대해선 20일 내 신규계좌 개설 금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들은 각각 SB톡톡플러스와 자체 앱에 장착할 정기예금 비대면 가입 전용계좌와 시스템 개발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개발 정도를 보고 규제 완화를 최종 승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포통장 우려 때문에 여러 개의 계좌를 단시일내 만드는 것을 금지해왔지만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 정기예금 개설에 한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별도의 법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서 이달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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