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첫 분쟁조정서 사상 첫 원금 100% 반환결정…“부실감춰 ‘착오’ 유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라임 사태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사상최대 배상안을 내놨다. 이는 그동안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이었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최대 80%, 키코(KIKO) 최대 41% 등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 같은 전례 없는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아닌 ‘금융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수익률이나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속여가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1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관련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확정된 '플루토 TF-1호'다.

라임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IIG 펀드 부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8년 6월로 파악됐다. 이들은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또 환매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IIG펀드와 다른 해외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꾸몄다.

이듬해 1월 IIG펀드에서 투자금의 절반(1000억원)을 날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고서는 투자 펀드를 케이맨제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TRS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플루토 TF-1호의 일부 자펀드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표기됐으며, 부실이 발생한 IIG 펀드에 상당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펀드 수익 기대율을 6% 수준으로 기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플루토 TF-1호에 대해 100% 배상안을 내놨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이번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은행 등 일부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라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투자자와 판매사·운용사 간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원은 불완전 판매로 추가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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