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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3개 법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이를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마련된 것이다.

먼저 개정안은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가 자율 규제로 운영되다 보니 공시 범위가 협소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펀드매니저의 보상 체계 등도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제가 도입돼 인가를 받지 않고는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게 된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 현재는 창업 7년 내 기업으로 대상 기업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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