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장기 투자 늘어날 것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최근 금융당국은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이 복잡한 과제 체계를 합리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세금이 늘어나기도 해 비과세 상품, 부동산 등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아진 투자처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부터 2년에 거쳐 0.1%포인트 낮춰 0.15%로 낮아지는 한편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시행한다.

양도소득세는 2000만원까지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 세율을 적용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패러다임 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비과세로 인기를 끌었던 주식보다 부동산으로, 해외주식이나 실물 금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비과세 혜택이 남아 있는 투자처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달러는 환차익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는다. 또한 외화예금에 넣어둘 시 예금 이자도 챙길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금은 올해에만 10% 넘게 급등한 상황이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꼽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방캉쉬랑스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 IRP는 매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인 방카쉬랑스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해외주식 대비 국내주식의 강점인 비과세도 없어져 달러 강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미국주식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당주도 배당에 따른 기존 배당소득세 세율(14%)이 금융투자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과표 구간별 20%와 25%)보다 낮아 더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해외주식의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될 수 있고 회전율과 자본이득 기대 수준이 높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나 배당주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로 증권 등 투자가 위축되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투자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과세하게 되면 손실 리스크가 큰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몰릴 것이란 분석이다.

거액을 운용하는 큰손들이 주식 시장을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3년간 손실을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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