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불법 대부업체가 금리를 최대 6%밖에 못 챙기게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업자와 같이 최고금리(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취 가능한 이자가 연 6%로 제한된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화한다.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명칭을 각각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한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 이 경우 벌금을 최고 1억원(현행 최고 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법정최고금리(등록대부업자 연 24%·불법사금융업자 연 6%)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벌금을 최고 1억원(현행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허위·과장광고에는 종전 최고 과태료 50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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