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서 0.1%포인트로 설정한 증권거래세 인하폭, 2000만원으로 잡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 등도 절차를 통해 조정 여지가 있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다음달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비목을 신설해 1년간 이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총 0.1%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

공청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폭과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이 조정될 여지는 있다.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회와 시민단체, 금융업계에서 이번 세제 개편을 두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 낮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양쪽에서 부과한다는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5일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을 2000만원으로 제시했지만 과세 기준선이 1000만원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납세자는 600만 주식투자자 중 상위 5%(30만명)에서 10%(60만명)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소액주주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설정한 20%에서 세율은 더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세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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