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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제8차 회의에서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준칙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 이후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규제체계(Product Governance)를 참고, 금융감독원과 협력을 통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준칙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전단계(제조-판매-사후점검 등)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해놓았다.

고난도 상품이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금투협 측은 "이와 같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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