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인하된다.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펀드 내 상장주식 손익도 앞으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2022년에 우선 세율을 0.02%포인트 내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에 2차로 세율을 0.08%포인트 추가로 내려 3년 뒤 지금보다 총 0.1%포인트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0.10%)와 농어촌특별세(0.15%)를 내던 것에서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는 사라지고 농특세(0.15%)만 남는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 주식 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은 0.45%에서 0.35%로 내려간다.

금융투자업계의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요구에 대해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자체는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부터 펀드(집합투자기구) 내 상장주식 손익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 펀드 환매시 국외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얻은 손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으나 상장주식으로 얻은 손익은 비과세였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실을 본 펀드에도 세금이 붙는 경우가 생겨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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