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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금융당국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지수를 약 9%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최근 코스피의 빠른 반등 동력 중 하나로 거론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과거 2008년과 2011년 공매도 금지 당시 주가수익비율(PER)을 근거로 추정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코스피 부양 효과는 9%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같은 기간 공매도가 허용됐다면 현재 코스피 가격 수준은 2000선에 그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향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공매도 금지 기간 중 높아진 PER이 보정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따른 조정 국면은 기초여건(펀더멘털) 회복이 수반된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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