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43억9100만원·시정명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에셋대우 전경. 사진=견다희 기자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고발을 피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들이 지배구조상 그룹 정점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과 합리적 고려와 비교를 하지 않고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점을 문제삼았다.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그룹 입장에선 시정명·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중 최악의 시나리오인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와 박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등을 문제 삼았다. 박 회장 일가가 91.86%의 압도적인 지분을 들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그룹 내 일감·운영수익 등 이권을 몰아줬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들은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 없이 특수관계인이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점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박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상 박 회장의 사익편취가 의심되지만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투자 기업 관련 일감을 맡기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구체적인 개입 소지 등은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그룹이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피하면서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당국이 더 이상 박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이유로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인가를 내주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