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호텔 운영 미래에셋컨설팅과 430억 거래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이 계열사들에 일감을 몰아준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27일 결정했다. 박현주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SO)는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당초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박 GISO에 대한 검찰 고발 내용을 담았으나, 전원회의(법원 1심격)를 거치면서 이를 폐기했다. .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합리적인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하며 박 GISO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안겼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GISO 48.63%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른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블루마운티CC, 포시즌스호텔)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원 규모의 내부 거래가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멀티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펀드서비스·미래에셋캐피탈·부동산114·미래에셋금융서비스·브랜드무브·미래비아이 등 행위 주체 11개사와 미래에셋컨설팅(행위 객체), 박 GISO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을 정할 때 합리적 검토 없이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법위반 사항임을 분명히했다"며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나눠주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전원회의 자리에서 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지적해 주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했다"면서 "앞으로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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