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장 모 전 센터장이 구속됐다. 해당 펀드 상품을 수천억원어치 팔면서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겼다는 혐의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자산관리)센터장의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장 씨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총 2480억원 상당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를 팔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에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수차례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환매를 보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언론에 공개된 피해 투자자와의 녹취록에서 투자자에게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문제 해결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물이다. 김봉현(구속기소)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는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하며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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