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신협의 업무구역을 시·군·구에서 광역 단위로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신협의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신협법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던 영업구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신협은 영업권이 커지면 수익성과 건전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신협 영업구역이 확대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법사위에 출석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마을금고가 수신 영업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입장에 개정안 처리는 유보됐다.

은 위원장은 다만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협의 예금 수신 범위는 기존처럼 유지하는 대신 대출 지역 범위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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