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견다희 기자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한국·일본·태국·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 5국끼리 별도 규제 없이 펀드를 교차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펀드에도 여권(passport)을 부여해 회원국들 사이에선 별도 심사 절차 없이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펀드 교차판매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해외 펀드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역외펀드 적격 요건을 심사받아야 했다. 국내 펀드가 해외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각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을 마친 펀드는 이런 심사를 생략하고 간소화된 심사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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