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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외국계 은행이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금융당국이 대출한도를 대폭 줄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씨티은행에 할당한 이차보전 지원액을 기존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SC제일은행은 3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깎았다.

줄어든 50억원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10억원씩 재배정했다.

이차보전 대출은 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연 1.5%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가 시중 대출금리와 초저금리(1.5%) 간 차이의 80%를 지원해줘 이차(利差)보전 대출로 불린다.

정부는 이차보전 대출의 평균 금리를 연 3.83%로 가정해 전체 대출 규모(3조5000억원)의 이차보전액을 604억원으로 삼고 은행별로 수준을 정했다.

정부로부터 받는 이차보전액을 감안하면 씨티은행은 1460억원, SC제일은행은 190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두 은행의 이차보전 대출 실행액은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은행은 소상공인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SC제일은행은 7%대, 씨티은행은 5%대였다.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저렴한 금리(3.84%)를 적용한 농협은행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은행이 높은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소상공인은 현재로서는 이자를 대출 원금의 연 1.5%만 내면 되지만, 이차보전 지원이 끊기는 1년 후에는 대출금리가 확 뛰어올라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커진다.

외국계 은행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방침에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씨티은행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를 달래고자 지난달 초 조성하기로 한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국인 미국의 금융 관련 규제를 불참 이유로 들며 대신 채안펀드 출자에 상응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세부 방안을 당국 및 유관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다.

씨티은행은 또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과 관련한 전산 작업을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하지 않아 현재 씨티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두 외국계 은행은 국내에서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모그룹에 보낸다. 2018∼2019년 배당 규모가 씨티은행이 9994억원, SC제일은행은 7670억원에 달했다.

5대 은행은 이번에 이차보전액이 증액됨에 따라 은행별로 500억원가량을 더 대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재원 소진으로 대출 신청 접수를 15일에 마감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던 우리은행은 접수 가능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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