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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삼성자산운용을 통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했다가 회사가 운용 방식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이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 2명이 지난달 27일 자사를 상대로 KODEX(코덱스) WTI 원유선물(H) ETF 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WTI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돼 있었던 ETF에 7·8·9월물을 사전 공지 없이 편입했다는 것이다.

삼성자산운용이 구성 종목을 변경한 직후 6월 인도분 WTI는 이틀 연속 20%가량 급등했으나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는 소폭(4%가량) 오르는 데 그쳐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당시 선물 만기를 앞두고5월물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볼 우려가 있는 비상상황이었다"면서 "관리자로서 운용 방식을 변경해 다른 월물의 원유 선물을 편입해 리스크를 분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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