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한도가 오는 7월 도입된다. 내년 7월부터는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이상으로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율을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규정하고, 이를 최대 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채무보증금액 반영비율은 투자 대상별로 차등을 뒀다. 아파트 등 국내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면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 등이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후에는 100% 등 단계적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확정한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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